[분당신문]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 시범운영한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13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등 6개 병원과 병원 노조의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안성병원의 경우 올 3월 이전 신축 시 수술실별로 CCTV를 설치했으나 운영을 하지는 않고 있었다.
▲ 통제실 CCTV 녹화장치(안성병원) |
한편, 주취자 폭력이나 인권침해, 의료사고 우려로 대부분 병원은 응급실 에 CCTV를 설치했지만 수술실의 경우는 의료계의 반대로 각 병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환자의 동의하에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