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만 비켜 간 서울대 징계 규정

법인화 이후 정관에 따라 별도 규정 마련해야 하지만 7년째 규정 부재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8/10/25 [18:44]

교원만 비켜 간 서울대 징계 규정

법인화 이후 정관에 따라 별도 규정 마련해야 하지만 7년째 규정 부재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8/10/25 [18:44]

[분당신문] 제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고 연구비까지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검찰에 고발된 서울대학교 H교수에 대한 학내 징계 처분 수위가 논란인 가운데, 정작 서울대에는 이 같은 교원 징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징계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은 서울대가 2011년 법인화된 이후 정관에서 위임한대로 별도의 교원 징계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7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과거 서울대는 국립대학으로서 교원 징계에 관해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적용을 받았지만, 법인화 이후 제정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34조 제2항은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양정, 절차 등’ 교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박경미 의원실의 확인 결과 서울대의 교원 징계 규정은 10월 현재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서울대학교가 박경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4월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원 징계 규정(안)을 검토한 후 학내 의견 수렴과 법학연구소의 자문을 받았다. 이후 6월에는 확대간부회의와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쳤지만 현재까지 규정안은 여전히 검토 중인 상황이다. 서울대의 설명에 따르면 이 규정안은 차후 교원인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대 정관과 학칙에 의하면 교원인사위원회는 모두 교수로 구성되어 있어 교원 징계 규정에 대한 ‘셀프 검토’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서울대에 교원 징계 규정이 부재한 사이 서울대는 교원 징계에 관하여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으나, 문제가 된 이번 H교수 징계 과정에서는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등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H교수 건의 경우 작년 8월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징계위는 무려 9개월이 지난 올해 5월에서야 정직3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지만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징계의결에 대한 처분도 ‘사립학교법’ 제66조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H교수 건의 경우 재심의 요청에 대한 재의결이 5월 21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의결 처분 기한도 넘겼다.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또한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 소속이 아니면서 법조인, 공무원 등 비교원 출신인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대부분의 사립대학들도 법에 따라 정관에 외부위원을 포함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는 정관 제35조에서 ‘교원징계위원회는 부총장을 포함하여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외부위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 실제 서울대학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수 8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박경미 의원은 “학생 징계 규정도 있고 법인화 이후 직원에 대한 징계 규정도 새로 제정한 반면 교원에 대한 징계 규정만 7년째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면서, “비위에 대한 보다 엄중하고 상식적인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 의결 절차, 양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교원 징계 규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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