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색선은 태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파란선은 인접학교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 지정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이 시장에게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지정된다.
현재 성남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72개, 유치원 42개, 어린이집 27개 등으로 총 145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수정구 태평3동 위치한 태평초등학교의 어린보호구역 내에 상시주정차가 가능한 흰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고, (개구리주차 등) 불법주정차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
▲ 태평초등학교 어린보호구역 내에 상시주정차가 가능한 흰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다. |
성남환경운동연합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어린이안전을 위해 노상주차장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상시 주정차가 가능한 흰색 실선 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환경운동연합은 “어린이안전을 위해 성남시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 실태 조사에 나설 것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