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다중이용업소 ‘K급 소화기’ 비치 의무

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8/12/03 [11:08]

음식점·다중이용업소 ‘K급 소화기’ 비치 의무

강성민 기자 | 입력 : 2018/12/03 [11:08]

   
▲ 주방 화재용 소화기(K급 소화기)
[분당신문] 성남소방서(서장 권은택)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 화재용 소화기(이하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 발생 시 적응성을 갖고 있는 소화기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기름의 온도를 빠르게 낮춰(냉각) 재발화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11일 소화기구ㆍ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권은택 성남소방서장은“분말소화기로 식용유 화재의 불꽃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다시 재발화 할 가능성이 높아 꼭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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