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08억5천300만원 부과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18/12/10 [17:14]

성남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08억5천300만원 부과

김일태 기자 | 입력 : 2018/12/10 [17:14]

[분당신문] 성남시는 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71,311건 308억5천300만원을 부과해 11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8년 12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자동차 중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을 통한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031-729-3650), 스마트고지서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납부기한 내 미납한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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