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은뭐고? 또 주52시간제는 뭐에요?

방성환 노무사 | 기사입력 2019/01/05 [22:09]

주40시간은뭐고? 또 주52시간제는 뭐에요?

방성환 노무사 | 입력 : 2019/01/05 [22:09]

   
▲ 방성환 노무사
[분당신문] 안녕하세요.방성환 노무사입니다.

어제 상담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 40시간은 뭐고? 또 주52시간제는 뭐에요?, 1주일을 더 일하란 거에요? 더 하는데 왜 근로시간 단축이지요?" 잠시 당황했지만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1주일 40시간을 법정기준 시간(주 40시간제가 바뀐건 아닙니다.)으로 하고 초과시  연장(합의로 주 12시간 연장 가능)근로로 50%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개정 전에는 1주일을 5일로 해석해서 1주일에 소정의 40시간 + 합의 연장 12시간+토요일 8시간 + 일요일 8시간  등 총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1주일의 기준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면서 이제는 합의 또는 주말을 포함해서 12시간을 넘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가산수당을 별도 지급해야합니다.(2021.7.1  까지 단계적시행)

간단히 말해서 '주 40시간'이라는 법정 근로기준시간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1주일을 5일로 해석하던 것을 7일로 명시하고, 기존에 1주일에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던 것을 주 52시간으로  한정(이래서 주52시간제)한 것입니다. 시간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서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드렸더니 "조금은 이해되는데, 노무는 어려워"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즉 일과 삶의 균형이란 말이있습니다. 사장님들 장사 잘돼서 매출이 올라 이윤을 많이 남기고, 근로자는 임금이 오르고 근로시간 단축되어 모두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그런데 어제 식당사장님이 하신 말씀 중 "우린 하루 10시부터 밤 10시까지일하고 주말에도 해야하는데 1주 일에 52시간만 하라고" ,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장사를 계속해야하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매출 껑충, 돈벌어주는 좋은 직원들과 함께 2019년 기운차게 출발하시라고 "화이팅"을 외치며 상담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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