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42차 정례회 개최

성남에서 개최…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2/01 [15:11]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42차 정례회 개최

성남에서 개최…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9/02/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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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박문석(성남시의회 의장) 회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분당신문]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문석 성남시의회의장)는 30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도내 31개 시ㆍ군의회 의장과 은수미 성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4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 12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14차 시도대표회의에 3건의 안건을 상정했으며, 이 중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문’은 원안가결 후 국회에 송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안 채택의 건’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원안가결 후 행정안전부에 송부됐다.

   
▲ 경기도 31개 시ㆍ군의회 의장과 은수미 성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4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는 시도대표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 후 제141차 정례회 회의록 승인의 건, 차기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실질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진정한 지방분권 정착을 위한 기초의회의 위상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시‧군의회의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문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31개 시‧군의회의 협력과 협치가 있었기에 3건의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송부하는 성과를 이뤘다”며,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부터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지위를 확립해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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