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단 부지 손해배상 청구 ‘책임 공방’

야당, 이재명 전 시장 상대 구상권 청구…성남시, 1심 판결 불복 ‘항소’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3/12 [13:39]

제1공단 부지 손해배상 청구 ‘책임 공방’

야당, 이재명 전 시장 상대 구상권 청구…성남시, 1심 판결 불복 ‘항소’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9/03/12 [13:39]
   
▲ 성남시의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공단 부지 325억원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 통과를 요구하며, 본회의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제1공단 부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남시에만 배상을 요구하고, 결정권자였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해당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중대 과실이 없다”고 판결하자 성남지역이 책임 공방을 놓고 들썩이고 있다.

지난 2월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성남시 1공단 개발 사업시행자는 성남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남시에만 "325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재명 전시장과 해당 공무원에게는 중대 과실이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성남시의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야당은 11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에서 ‘1공단 부지 325억원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을 요구했지만, 투표에서 찬성 13명, 기권 1명, 반대 18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앞서 야당은 ​제1공단 손해배상액 325억 원(이자포함) 시민혈세 낭비를 막아보자고 촉구결의안을 8일 상임위에 상정했으나, 이마저도 반대에 부딪쳤다.

야당은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도 시원찮을 판에 민주당 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혈안이고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이재명 전 시장을 상대로 325억 원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적대응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월 12일 제244회 임시회의에도 촉구 결의안을 재차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발맞춰 성남시정감시연대도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제1공단 패소에 따른 325억원 배상비를 이재명 전 시장과 당시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와 재산권 가압류 조치를 취할 것과 성남시는 구성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제1공단 부지 개발과 관련, 개발사업자에게 295억여원(이자 불포함)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한 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개발사업자가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성남시가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개발업자 측에서 이와 별도로 2012년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1일 법원은 개발업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성남시는 항소를 통해 다시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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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어내라 2019/03/13 [10:18] 수정 | 삭제
  • 물어내라 피같은 세금!
  • 책임져라점명아 2019/03/13 [09:01] 수정 | 삭제
  • 구상권 청구해라~~~ 시민세금 생돈 물어주기 싫다. 이재명에게 책임을 물어 받아내야 한다.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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