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팜, 췌장암 무고통 치료 신약물질 효능 확인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3/20 [16:03]

씨앤팜, 췌장암 무고통 치료 신약물질 효능 확인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9/03/20 [16:03]

 

- 동물 대상 실험서 완치 가까운 효능 입증
- 현대바이오, 내달 기존치료제와 효능비교 실험
- 상반기 美업체와 본임상용 시약 생산 계획

 

[분당신문] 완치가 힘든 대표적 질환으로 꼽히는 췌장암을 고통 없이 치료하는 신약의 탄생 가능성이 커졌다. 후보 물질은 동물을 상대로 한 실험에서 체중감소 등 부작용 없이 완치에 가까운 효능이 입증돼 췌장암 치료용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였다.

췌장암은 위장 뒤쪽에 있는 췌장에 발생하는 암으로, 조기 발견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제마저 없어 세계에서 매년 2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연간 사망자가 5천명을 넘는다.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우리나라 여배우 김영애씨 등이 이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바이오전문기업 ㈜씨앤팜은 20일 자사가 개발한 무고통 암치료 신약인 ‘폴리탁셀(Polytaxel)’을 췌장암 동물에 투여한 결과, 암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부작용인 체중 감소 없이 암 조직이 완전 사멸 수준까지 감소되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실험은 씨앤팜이 임상전문기관 ㈜디티앤사노메딕스(Dt&SanoMedics), 유효성평가 전문기관 ㈜노터스(Knotus) 등과 공동으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90일간 동물을 상대로 수행한 것이다.

특히 씨앤팜이 이번 실험에서 거둔 획기적 성과는 암치료 물질을 최대무독성용량(NOAEL) 한도 이내로 투여하고도 암 조직이 거의 사멸되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이다. 최대무독성용량이란 호중구 및 혈소판 감소, 체중 감소, 구토, 탈모 등 항암제의 독성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용량을 뜻한다. 대부분 항암제는 독성에 따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해 NOAEL 한도를 수십배나 초과하는 용량을 투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암치료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부작용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씨앤팜은 이번 실험에서 약물 투여량을 NOAEL 한도 최대치인 20mg으로 늘렸다. NOAEL 한도 이내의 투여량으로도 췌장암 세포 사멸이 가능함이 확인됐다는 점은 국내외 의약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씨앤팜은 지난해 6월 발표한  ‘무고통 항암제’ 전임상 및 유효성 평가에서는 위암, 비소세포폐암을 대상으로 항암약물을 NOAEL 한도 이내인 10mg, 15mg씩 투여한 바 있다. 

현재 췌장암 대표적 치료제로 꼽히는 아브락산의 경우 실제 암 환자에게 투여되는 용량은 NOAEL 한도의 40배를 넘는다. 이 정도 용량을 투여해야 암 치료 효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독성에 따른 각종 고통과 부작용에 시달리지만, 효과는 다른 치료제보다 2~3개월 생명 연장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씨앤팜의 췌장암 무고통 치료 신약 개발을 위한  본임상을 맡게된 임상전문기관 ㈜디티앤사노메딕스의 이승혁 대표는 “씨앤팜이 이번에 췌장암 효능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동물을 상대로 한 실험이지만 NOAEL 한도 내에서도 췌장암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어서, 앞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본임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씨앤팜 계열 현대바이오 오상기 대표는 “씨앤팜의 췌장암 동물실험 결과는 암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제부터 현대바이오는 췌장암 본임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씨앤팜과 현대바이오는 이번 췌장암 효능실험에 이어 기존에 시판 중인 췌장암 치료제와 폴리탁셀의 효능을 비교하는 실험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임상허가 신청 절차(IND filing) 및 글로벌 임상을 위하여 상반기 내에 미국에서 시약 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미국 대다수 주에서는 임상1상을 끝낸 치료제를 의사와 제약회사 간의 합의에 따라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Right To Try’ 법이 시행되고 있다. 작년 5월 30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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