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 '합의'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4/05 [10:05]

성남시,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 '합의'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9/04/05 [10:05]
   
▲ 성남시,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법무부 범죄예방국장, 은수미 성남시장, 김병관 국회의원)

[분당신문] 성남시(시장 은수미)와 법무부, 김병관 국회의원은 4월 3일 오후 성남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면담을 갖고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문은 첫째, 성남시, 법무부, 국회의원이 법조단지 확정을 위해 금년도 말까지 함께 공동 노력하고, 진척상황을 보면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올시 내년 1월 재협의하기로 했다.

둘째, 보호관찰소 측에서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논의 진행중에는 법무부 소유 야탑동 건물에 회의실 조성을 하지 않기로 했다.

셋째, 성남시는 시청 내 임시행정사무소의 사무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서 보호관찰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넷째, 야탑동 법무부 소유 건물을 주민편의시설로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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