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숭고한 가치를 돌아보며 새로운 100년을 위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김태년(성남 수정) 국회의원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19/04/11 [20:47]

100년 전 숭고한 가치를 돌아보며 새로운 100년을 위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김태년(성남 수정) 국회의원

분당신문 | 입력 : 2019/04/11 [20:47]
   
▲ 1919년 4월 10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첫회의 재연에서 김태년 의원은 단재 신채호 의원 역할을 맡았다.

[분당신문] 100년 전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상하이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저는 임시의정원이 개원한 역사적 현장인 상하이에 와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러 의원들과 함께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첫 회의가 4월 10일 오후 10시에 개원해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진행했다합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 이곳 상해에서 임시의정원 개원 회의를 재연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의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현장에 와보니 가슴 뭉클합니다. 머나먼 타국 상하이에서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애국지사들을 생각하면  숙연해집니다. 

모두 잘 아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임시의정원은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근대적 입법기관이었고, 임시정부 수립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권력분립을 통해 국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임시의정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도 제정했습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함으로써 황제의 나라(帝國)에서 국민의 나라(民國)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으로 선포함으로써 봉건왕조를 종식하고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헌장 제1조는 1948년 제헌헌법 제1조로 계승되어 지금까지 우리 헌법 제1조로 남아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임시헌장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허울 좋은 글만이 아니었습니다.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한 바있습니다. 권력의 균형과 감시체제가 제대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시대적 기준으로 보면 진보적인 조항도 있습니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남녀 구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했다는 뜻인데, 당시 미국은 물론 일본도 여성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단히 진보적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제3조 평등권, 제4조 자유권, 제6조 교육·납세·병역의 의무 등을 규정하여 기본권과 국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우리의 최초 헌법인 임시헌장은 현대국가의 헌법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에서부터 권력구조까지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헌법은 임시헌장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 받았습니다.

100년 전 임시헌장의 숭고한 가치가 새로운 100년을 위한 기틀이 되도록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열어가야하겠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