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 대장동 유·초·중 신설…조건부 승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신설 18교, 증 ․ 개축 5교, 총 23교 결정

김종환 교육전문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9/04/26 [14:50]

성남 판교 대장동 유·초·중 신설…조건부 승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신설 18교, 증 ․ 개축 5교, 총 23교 결정

김종환 교육전문 논설위원 | 입력 : 2019/04/26 [14:50]

- 중앙투자심사, 적정 16교, 조건부 7교 통과

[분당신문] 2019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도내 학교 신설 18개교, 증・개축 5개교(조건부 7개교 포함)가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은 33교(증개축 사업 포함) 심사를 의뢰했고,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2019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16교, 조건부 7교, 재검토 6교, 부적정 1교, 반려 3교 로 결정됐다. 성남지역에는 대장동 지역 개발에 따른 수요에 맞춰 유·초·중 시설 연계, 유치원-중학교 위치 변경 등의 조건부로 승인됐다.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은 2016년 29%, 2017년 64%, 2018년 74%로 상승해왔다. 이번 정기1차 심사에서는 70% 통과율을 보여 학생 유입이 지속되는 경기도 내 여러 지역에 학교 신·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 새로운 학교설립 모델로 평택시 소재 초・중통합학교 1교가 조건부 승인됐다.반면에 성남 왕남남초·중 설립은 반려됐다. 조건부 승인에 대한 부대의견은 초・중통합학교 설립 운영계획 보고, 지자체 협력방안 마련, 시설복합화 추진 등이며 재검토 결정  사유는 지구 내 학교 위치 재조정, 분양 공고 이후 추진 등을 들었다. 부적정교는 학교설립 수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경기도교육청 하석종 학교설립과장은“조건부 통과된 7교는 부대의견 검토와 이행으로 적기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재검토 의견을 받은 6교에 대해서는 재검토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추후 실시하는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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