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공사 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기구 설치해야

이준배 시의원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19/06/12 [17:43]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공사 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기구 설치해야

이준배 시의원

분당신문 | 입력 : 2019/06/12 [17:43]
   
▲ 이준배 시의원

[분당신문]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는 분당~수서 간 ‘매송’지하차도에서 ‘벌말’ 지하차도 구간까지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소음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민선4기에 타당성용역 준공을 시작으로, 지난 민선 6기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민선 7기인 현 시장의 선거공약사항으로 이어온, 분당, 판교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 이행을 했다면 올 해 9월에는 준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률은 38%에 불과합니다.

공기지연 사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은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에 대해 성남시와 시의회, 시공사간 의견차이로 인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파형강판 공법’ 안전성에 관하여 연구용역 결과, 안전성이 이미 검증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지난 2017년 3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법선정에 있어서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토목학회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고 다시 시공하라”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의회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요구대로 전문기관에 재검증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안정성이 확보된 공법임’을 재확인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으므로 당초 공정에 따라 사업추진”을 하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설계변경을 요구하며 공기지연을 해왔습니다.

시공사는 쟁점이 되는 ‘파형강판 구간’ 외에 나머지 공법에 문제가 없는, ‘거더 구간’에 대한 공사는 성실히 시공했어야 마땅합니다. 이 구간 또한 공정율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 1800억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중점 사업이 재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방만한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 관계부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시공사가 부당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공기지연을 하여 시민의 불편과 피해가 막중한데, 시공사측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책임전가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해서 성남시와 시의회,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안에 대해 투명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6월 3일 성남시의회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준배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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