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도의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근거 마련

부천·고양·성남·수원·화성·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혜택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6/12 [18:04]

최만식 도의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근거 마련

부천·고양·성남·수원·화성·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혜택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9/06/12 [18:04]
   
▲ 최만식 도의원

[분당신문]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가 6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 경기도에 설치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운영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미디어교육 및 제작·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영상문화공간으로서 지역영상 도서관의 기능과 전용상영관 설치를 통한 시네마테크 등 지역문화의 기반시설로써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시설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6개소(부천·고양·성남·수원·화성·의정부)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있으며, 설립초기에는 3~5억 원 가량의 도비가 지원됐지만, 현재는 전무한 상태로 지역주민의 영상미디어에 대한 공공적 서비스 강화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성남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마련된 조례를 통해 원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유통·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보편적 문화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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