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점거 불법·과격 시위 ‘엄정 대응’

김철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6/19 [14:02]

성남시청사 점거 불법·과격 시위 ‘엄정 대응’

김철영 기자 | 입력 : 2019/06/19 [14:02]
   
▲ 성남시청사 1층 로비에서 불법시위자들과 공무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가 잇단 시위와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체회의를 열고 불법·과격 시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보상이나 사전 협의, 검토가 이미 종료된 사항 임에도, 대부분의 시위가 개인 요구사항의 무리한 관철을 위해 불법 및 과격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를 법의 잣대로 차단하려는 조처다.
 
성남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청내 불법 시위를 막으려는 공무원들의 비상근무로 대민업무에 차질이 빚어져 또 다른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다른 유사한 민원들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민원과는 타협할 수 없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6개월간 성남시청사 안팎에서는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 갈등,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개발 순위 조정 및 지정 요구, 모란시장 운영 관련 갈등 등으로 인해 수십여건의 시위와 집회가 이어졌다.
 
불법 시위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청사 내부에서 노숙을 하고,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시위자들의 행태가 점점 과격해져 더 이상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무엇보다 청사를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불법 시위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결정하게 된 것.

성남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요구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화하되, 시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무단 점거 농성하는 행위(건조물 침입죄), 공무원들에 대한 폭력(공무집행방해죄), 시설 훼손행위(재물손괴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