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인증제 '폐지'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7/18 [16:33]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인증제 '폐지'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9/07/18 [16:33]

- 최만식 도의원, 양성교육과정 개설․운영 등 개선방안 마련토록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분당신문]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성남1,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등 전반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는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으로 시작했고, 이후 2011년에 ‘관광진흥법’에 포함됨에 따라 경기도는 2012년 문화관광해설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1월 규제개선 일환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인증 제도를 폐지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교육과정을 직접 개설․운영하거나, 교육기관에 위탁하도록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7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졌다.

최만식 의원은 “불필요한 인증제가 양산될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규제를 완화하되 효과는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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