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동 지역난방 가압장 설치공사 '논란'

도시공원에 '가압장' 설치 불가 … 성남시 '열수송관'으로 해석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0/11 [09:05]

여수동 지역난방 가압장 설치공사 '논란'

도시공원에 '가압장' 설치 불가 … 성남시 '열수송관'으로 해석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9/10/11 [09:05]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603번지 일원에서 열수송 연계시설(가압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분당신문] 성남 수정․중원지역의 지역난방공급(온수 및 난방)을 위한 열수송관 공사로 진행하고 있는 성남시청 건너편 여수동 603번지 일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압장 건설공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603번지 일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열수송 연계시설(가압장)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내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이를 허가했으며, 앞으로 법률 해석에 따라 기존 시가지 지역난방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열수송관을 정하고 있다“면서 ”열수송관 외의 시설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가압장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열수송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안내를 받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 도시공원내 열수송 연계시설(가압장) 설치 가능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가 밝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열공급시설에는 가압장에 대한 구분은 전혀 없는 상태로 성남시가 임의로 법 해석을 통해 가압장을 허가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가압장 설치 허가에 대해 이곳에 설치하는 시설은 열수송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공원법 시행령 22조 17항에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로 해석하면서 허가해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공사는 가압장 건설공사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여수동 603번지 일원 도시공원내 1,935.70㎡에 지하1층 지상 1층 열수송연계시설(가압장)을 설치하는 공사로 지난 2월 시작해 오는 2020년 7월까지 총 17개월에 걸쳐 실시하는 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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