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미룰 이유 없다

(녹색당 논평)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21:44]

사형제 폐지 미룰 이유 없다

(녹색당 논평)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9/10/14 [21:44]
   
▲ 녹색당

[분당신문] 10월 10일은 ‘세계사형폐지의 날’이다. 2016년 기준 법적 사형폐지국이 104개국,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37개국으로 대다수의 국가가 사형제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낸 지 오래다.


우리나라도 1997년 이후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속한다. 그러나 형법, 군형법 등에 사형은 형벌로서 엄연히 존재한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잔혹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 집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사형은 한 번 집행되면 사후에 오판 등이 밝혀져도 회복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형제에 살인억제 등 강력범죄 예방 효과가 있지도 않음이 국제 사회의 여러 실증적 조사로 밝혀졌다. 특히 비극적 근현대를 지나며 우리나라는 전쟁과 분단, 이념대립과 군부독재 속에 정치범 등이 억울하고 부당하게 사형당했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15대부터 19대까지 매회 사형제 폐지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번 20대 국회에도 정기국회를 겨우 두 달 앞두고 사형제 폐지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를 기대하긴 난망하다. 1996년, 2010년 모두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재는, 올해 2월 청구된 헌법소원에 아직 답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등 사형제 폐지 관련 국제규약에 가입할 것을 법무부와 외교부에 권고했으나 사실상 불수용했다. OECD 국가 중 해당 규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이스라엘뿐이다.


시민들의 평안과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며 가해자들을 합당하게 처벌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조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다. 실효성 없는 사형제를 명분 없이 존치하며 그 뒤에 숨어 국가의 무거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와 국회는 엄히 돌아볼 일이다.


공권력은 근본적으로 인권침해적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헌법 및 인간의 자유와 권리라는 한계 안에서 최소필요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을 추구하는 인권국가라면 더는 존치되어선 안 될 과거의 유산이다. 이제 인권사의 새 장을 쓸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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