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수정·중원지역, 주차장 84.2%에 불과…낡은 주택 사들여 주차장 조성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19/11/28 [11:18]

성남시수정·중원지역, 주차장 84.2%에 불과…낡은 주택 사들여 주차장 조성

김일태 기자 | 입력 : 2019/11/28 [11:18]
   
 

[분당신문] 성남시 수정·중원지역 등록 차량은 17만2천대에 달하지만, 주차장은 84.2%인 14만4천800면이다. 

 

이에따라 성남시는 본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낡은 단독주택 부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펴고 있다. 매입 대상은 수정·중원 지역의 노는 땅,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 등이다.

 

건축물 바닥 면적이 45㎡ 이상~1000㎡ 미만이면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 부지여야 한다. 

 

대상 주택 부지를 팔려는 소유주는 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에 있는 매각 신청서와 사진 등을 가지고 성남시청 4층 주차지원과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는 대상 주택 부지 감정평가(내년 3월) 후 소유주와 매매 계약(내년 4월)을 진행해 주차장을 조성(내년 9월)한다. 2013년부터 이 사업을 펴 매입한 92필지에 318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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