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3/01/31 [12:11]

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3/01/31 [12:11]

[분당신문] 출장이나 야근 등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을 맞은 한 부모나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이 확대된다.
 
경기도는 올해 지난해 대비 57%증액된 160억 원(국·도·시비 모두 포함)의 예산을 확보, 약 7만여 가정(중복이용가정 수 누계)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102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약 4만 5천 6백여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예산부족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서비스를 받지는 못했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서비스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가 있다. 2세 미만 영아의 경우에는 1:1 개별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을 제공한다.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돌봄서비스와 달리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일시적 보육서비스로 ‘시간제 서비스’는 1가구당 연간 480시간(1회 최소 2시간이상), 방과 후 나홀로 아동은 연간 720시간, ‘영아종일제’는 월 120~200시간까지(1일 최소 6시간이상) 사용시간에 제한이 있다.
 
돌보미는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돌보미 교육을 신청한 아이 양육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성남·부천 여성인력개발센터, 의정부 YWCA 등에서 돌보미 양성교육을 마친 사람들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2,158명의 돌보미가 활동 중이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가~라 유형으로 이용가격이 분류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격은 ‘시간제’는 시간당 1,000원에서 5,000원까지, ‘영아종일제’는 월30만원~60만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있다.
 
경기도는 돌봄 보육서비스 확대로 보다 많은 도내 맞벌이 부부와 취약계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은 물론 ‘돌보미’ 활동으로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여성가족과(031-8008-44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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