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의원총회를 열어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도운 두 의원에 대해 제명 및 징계 처분을 내렸다. |
새누리당협의회는 그동안 도시개발공사는 향후 성남시 재정의 막대한 부담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조직 확장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판단, 당론으로 설립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제19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월 28일 민주통합당의 전원 찬성, 그리고 새누리당 소속 강 의원과 권 의원이 찬성 및 출석으로 본회의장에서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협의회는 당론을 위반하고 집행부의 조례안에 찬성의견을 낸 두 의원에 대해 총회를 소집해 강 의원에게는 당론위반에 따른 제명, 권 의원은 당론위반에 따른 조건부 경고를 결정했다.
아울러 새누리당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34명중 17명으로 실질적 소수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밝히면서“도시개발공사 설립 안건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추경안 의결이 마무리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오는 15일 단독으로 임시회소집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