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3/05/18 [08:43]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3/05/18 [08:43]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제19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노)에서는 15일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협의회는 환영 논평을 통해 "시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체계적 종합계획을 세워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입장을 내왔다. 

새누리당협의회는 "18대선에서 신영수 전 국회의원이 중앙선대위 도시재생본부장을 맡아 안전진단 강화를 전제로 현행 주택법을 개정해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 한바 있으며, 정부의 4.1 종합부동산대책을 통해 정부의 허용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회기에 처리키로 하고, 집행부 안을 보완하는 수정 의견안까지 제출하는 의욕을 보였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센터장은 주택과장, 2명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사항이 없으며, 자문위원회·지원센터가 시장에 의한 독단운영의 우려가 있고, 구조안정성 검토 사항이 없으며, 리모델링 기금 설치에 상위 법규 근거 미비 등의 문제가 조례에 담기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있다"면서 "이는 차기 회의에서 상임위 여·야 의원 모두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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