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산재병원 설치 의무화 '발의'

김미희 의원, 파산선고자 취업기회 늘리는 법안도 발의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3/12/27 [10:22]

국가산업단지 산재병원 설치 의무화 '발의'

김미희 의원, 파산선고자 취업기회 늘리는 법안도 발의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3/12/27 [10:22]

   
▲ 김미희 의원.
[분당신문]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 성남 중원)은 2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미희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국가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산재병원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정선 등에 10개의 산재병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여수와 울산에는 산재병원이 없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노동자가 응급치료나 근로를 하면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함께 발의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파산선고자가 청소년지도사, 아이돌보미, 정신보건전문요원,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상담원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자의 재건을 돕고자 하는데 있지만, 현행법령의 경우 관행상 파산선고 또는 파산선고자를 불성실의 징표로 낙인찍고, 자격상실, 면허결격, 당연퇴직 등의 사유로 규정해왔다.

이를 통해 파산제도 성격에 부합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어 파산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미희 의원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의 권익을 확대시키고 취업의 사각지대에 속한 국민들이 사회적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