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51억 부과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4/12/14 [22:45]

성남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51억 부과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4/12/14 [22:45]

[분당신문] 성남시는 올 12월에 납부해야 할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9만3천644건에 351억1천57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4년 12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자동차 중 비과세․감면대상 자동차와 연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올 제2기분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0.5%(1억8천600만원)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자동차세 선납제에 의한 연납 자동차 수의 증가로 전년대비 부과세액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타행카드 이용 시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납부, 납부전용 가상계좌이체, 성남시ARS(031-729-3650)를 통한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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