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 위반으로‘철창 행’

길도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2/08 [05:16]

50대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 위반으로‘철창 행’

길도현 기자 | 입력 : 2016/02/08 [05:16]

[분당신문]성남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4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폭행 및 무면허운전 등을 한 혐의로 김모(53)씨를 구인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3월 27일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 등 사건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에 있었다.

김씨를 담당한 보호관찰관은 “김씨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 재범을 한 전력이 있고,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김씨에 대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및 재범 등 사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였으며,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잔여기간을 보내야 한다.

한편, 성남보호관찰소는 지난해에도 준수사항 위반자 57명을 구인, 유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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