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매장, 농축수산물 안전 지켰다

부적합율 2009년 0.45%에서 2015년 0.15%로 감소 성과

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6/07/06 [16:26]

대형유통매장, 농축수산물 안전 지켰다

부적합율 2009년 0.45%에서 2015년 0.15%로 감소 성과

강성민 기자 | 입력 : 2016/07/06 [16:26]

[분당신문] 경기도가 대형유통매장 농축수산물의 안전을 위해 추진해온 안전성 검사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내 148개 대형유통매장의 농축수산물 안전성 부적합률은 지난 2009년 0.45%에서 2015년 0.15%로 감소했다.

도는 지난 2008년 10월 홈플러스, 킴스클럽, 이마트, 농협, 롯데마트와 ‘먹을거리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8년 간 이들 매장에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 6만3천415건을 검사했다. 

   
▲ 경기도가 발표한 2015년 부적합 농산물 품종별 적발 현황.
검사는 다음날 판매될 농축수산물 시료를 야간에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에서 밤샘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10시간 이내에 판정해 부적합 농산물은 오전 10시 개장 전에 전량 수거 · 폐기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검사결과 성적서를 매장에 게시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정보도 제공했다.

 지난 8년 간 부적합 농산물 건수는 136건이며, 품목별로는 농산물 106건, 축산물 29건, 수산물 1건 등이다. 적발된 부적합 농산물은 전량 폐기됐다.

도는 대형유통매장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농산물 출하단계부터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통해 이같은 성과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농산물 출하 전인 생산농가에서부터 안전성검사를 강화해 농약잔류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 조치를 하고, 부적합 생산농가는 유기질비료 등 정부보조금 지원을 제한했다.  또한 2015년 10월부터 과태료를 1, 2, 3차 적발 시 기존 20, 40, 60만 원에서 40, 60, 80만 원으로 100% 상향하는 조치로 경각심을 높였다.

올해에는 5월 현재까지 2천450건의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으며, 축산물 1건, 수산물 3건의 부적합 축수산물을 회수, 폐기했다.

한편, 도는 부적합 농산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3단계의 안전성 검사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고향주부모임 등 소비자단체를 경기농산물 지킴이로 활용해 부적합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차단한다. 

이어 이마트, 홈플러스 등 13개 도내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도에서 직접 야간 수거 검사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회수 폐기할 방침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판매점 136개소는 해당지역 시군에서 시료를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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