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임직원, 사적 주식투자 많아

업무상 취득한 투자정보 사적이익 추구…엄격한 제한 필요

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6/10/11 [11:47]

한국투자공사 임직원, 사적 주식투자 많아

업무상 취득한 투자정보 사적이익 추구…엄격한 제한 필요

강성민 기자 | 입력 : 2016/10/11 [11:47]

-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인사조치 통보 시행하지 않아
-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문

   
▲ 김태년 국회의원.
[분당신문]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 임직원들이 2년간 200억 원에 이르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실을 지적하고, 적정한 인사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지만, 한국투자공사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투자공사 임직원은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매매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준법감시인’은 신고 된 매매내역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들어서도 임직원들의 사적인 주식투자가 제한되지 않고 있었으며, ‘내부통제기준’을 지키기 위한 공사의 적극적 관리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이 드러났다.

김태년(더민주, 성남 수정) 의원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의 눈을 벗어나 부정의 가능성이 높은 ‘미신고 금융투자상품 매매 내역’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공사의 공문 수발신 대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에서 각 증권사에 임직원의 미신고 주식투자를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한국투자공사 임직원 금융거래 정보제공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태년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신고한 주식투자보다 미신고한 주식투자의 규모가 많았던 점, 미신고 매매가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국투자공사가 법과 도덕을 자체적으로 준수할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된 임직원들의 주식투자만 보더라도 벌써 거래누적이 105억원에 이른다. 특히, 주식운영팀, 거시분석팀, 리스크관리팀 등 주식정보와 밀접히 관련된 직원일수록 주식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 의원은 “업무시간을 활용해서 주식을 투자하여 임직원으로서 책무를 등한시하는 행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공사 임직원이 투자공사의 예산으로 고급 정보지를 구입하고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어서 공사의 임직원의 주식투자는 그것 자체가 ‘업무상 취득한 투자정보를 이용한 사적이익의 추구’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공사가 임직원의 사적 금융투자상품 거래 행위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 불공정거래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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