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집중 단속… 영치대상 5만5000대

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6/11/17 [11:47]

성남시,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집중 단속… 영치대상 5만5000대

강성민 기자 | 입력 : 2016/11/17 [11:47]

[분당신문] 성남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뗀다. 영치대상 차량은 568억원을 체납한 5만5천대다.

세부적으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1만3천대 차량(체납액 65억원)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인 2만3천대 차량(체납액 218억원) ▲자동차 의무보험·정기검사·종합검사를 하지 않은 1만9천대 차량(체납액 285억원)이다.

대포차량과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가 적용돼 전국 모든 지자체의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성남시는 집중 단속 기간에 6개조 18명의 번호판 영치조를 꾸려 주 2회 운용한다. 새벽 시간대(오전 6시~8시)와 오후 시간(2시~4시)에 집중적으로 체납자 집 근처, 근무지 주차장, 대형건물 주차장 등을 찾아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뗀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된 시·구청의 영치 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남시 징수과 장현자 과장은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체납차량 영치를 통해 16억원을 체납한 2천300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중 2천대 차량의 번호판은 차주가 찾아가 12억원의 밀린 세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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