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는 13일 분당경찰서, 수정경찰서, 중원경찰서 등과 ‘경찰서 연계 긴급 신고 시스템’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분당경찰서, 수정경찰서, 중원경찰서 등과 ‘경찰서 연계 긴급 신고 시스템’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경찰서 연계 긴급 신고 시스템’은 비상상황 발생 시 전화수화기 조차 들 수 없는 상황에서 밑에 설치된 발판(스위치)을 발로 밟으면 112에 바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이다. 공사는 1단계로 노외주차장 84개소 중 24시간 운영하는 49개소에 대해 우선 설치하고 향후 추가 도입은 관내 3개구 경찰서와 협의 후 단계적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