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나선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계획 변경으로 민원 해소 및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제시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2/02/24 [17:10]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나선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계획 변경으로 민원 해소 및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제시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2/02/24 [17:10]

광주시는 국토이용체계 변화에 대응하고 시 전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형 고시」(광주시 고시 2012-44호, 2012.02.23)를 했다.

이번 계획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했다.

먼저, 용도지역의 경우 초월고등학교와 도척체육시설 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당해 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용도지구의 경우 도시지역내 자연취락지구 4개소를 변경 및 폐지하고 비도시지역내 자연취락지구 44개소를 신설해 건폐율이 종전 20% 내지 40%이던 것을 60%로 완화했다. 또한, 지정 필요성이 낮은 퇴촌도시지역내 최고고도지구 2개소,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건업리의 개발진흥지구 1개소를 각각 폐지해 불합리한 규제에서 탈피하게 되었다.

한편,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39개 지구 중 36개 지구에 대한 효율적 정비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관련 민원을 상당수 해소하였고, 주거용지에서는 공히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을 허용,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했으며, 녹지용지에 대해서도 일정규모 이하의 농어가주택 및 농업용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등 과도한 건축제한을 완화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경안1통 일원의 가로망체계를 재정비해 원활한 교통소통 및 개별 필지로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퇴촌도시지역내 가로망체계를 재검토해 불합리한 도로계획을 과감히 정비했으며, 엇갈림교차로를 가급적 직각교차로 정비했다.

이외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을 변경 및 폐지함으로써 민원 해소 및 계획의 현실성을 확보했고, 학교, 공공청사, 상__하수도 등 기 입지한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으로써 당해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합리적인 도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은 고시와 함께 법적 효력이 발휘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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