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 반생명 입양특례법 개정 중단하라"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꾸려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1/21 [12:53]

"반인권 반생명 입양특례법 개정 중단하라"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꾸려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8/01/21 [12:53]

[분당신문]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후 정책변화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여성·아동·인권정책포럼이 주최하고,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주관하여 만들었다.

지난 2016년, 대구(7월)와 포천(10월)에서 입양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21일 입양정책과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아동단체, 법조인, 전문가가 모여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를 꾸린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진행된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후 정책변화와 과제’ 토론회에 대해 입양가족들이 발끈했다. 더구나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발의 저지를 위한 입양가족 비상대책위원회>가 긴급하게 18일 발족했고, 반입양단체가 주도한 이날 토론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 발의’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비상대책위는 기습적으로 공개된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위해 국내외입양인과 입양가족 및 입양기관을 포함 한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 검토 및 재개정안 마련을 위한 ‘열린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 저자 김지영 씨는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 발의 과정에 있었던 일방성과 개정안이 담고 있는 반인권적이고 반생명적인 내용들의 위헌성과 위험성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 발의 저지를 위한 입양가족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지영 씨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김 씨는 2007년 6월 소린이를 공개입양 했으며, 이를 소개한 책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는  배우 신애라씨가 요즘 읽고 있는 책으로 ‘국민이 만드는 대통령의 서재’에서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입양이라는 거대 담론에 대한 시각과 가치관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 매우 다양한 그룹과 개인이 실재하는 상황에서 보편성을 벗어난 비극적인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입양을 비극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발언권만이 보장된 토론회였다.

입양이란 간단하고 짧은 단어 안에는 누구인지 모를 한 사람의 생명과 인권과 그의 삶이 결부되어 있다. 우리 입양가족은, 어떤 이유든 누구하나 돌 봐줄 이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에게는 입양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정신에서도 시설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는 그 정신을 완전히 배제하고 싶은 개인과 단체들이 중심이 되었다.

기습 공개된 발의안으로 인해 토론회가 아닌 설명회가 되었다. 토론회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협의되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것이 상식이다. 이를 위해 해당 주제와 관련된 자료는 사전에 충분히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일반의 상식이다.

하지만 토론회 당일 비로소 전체 모습을 드러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은 토론회 전까지 일부만 공개되었을 뿐이다. 즉 토론회 주최 측은 다른 의견그룹에게 투명하게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을 노출시킨 뒤 토론회 당일에야 기습적으로 전체 안을 공개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말았다.

이는 일반이 가지는 토론회의 가치와 상식을 뒤집는 행위이다. 또한 토론회에 임하는 다른 의견그룹의 정상적인 토론준비를 원천봉쇄하여 자료의 원 생산 그룹인 반입양 단체와 개인에게만 유리하도록 토론회를 이끌었다. 결국 토론회는 토론이 아닌 일방의 주장이 되풀이되는 설득의 장이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을 살펴보았는가?

토론회가 끝난 지 3일이 지났다. 당일 전체공개 된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을 심도 깊게 들여다 볼 시간이 아직 우리에겐 부족했다. 하지만 깊게 들여다보지 않아도 금방 눈에 띄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첫째, 개정안 제30조(입양정보공개청구권)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입양을 보낸 부모와 입양인의 형제자매 그리고 3촌 이내의 혈족들은 언제라도 입양가족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관청은 이에 즉각 임하도록 했다. 이는 친권을 스스로 포기한 부모와 혈족들이 언제든 새로이 친권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반인권법안이다.

개정안은 국외입양으로 한한다는 조항을 달고 있지만 초안에 그마저도 없었다는 것은 언제든 국내입양으로 확대하겠다는 법안 주도 세력의 강한 의지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둘째,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은 모든 입양을 가능한 못하게 가로막는 반입양법이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입양을 긍정했던 법안들은 소리 없이 삭제하고 입양을 공적체계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당위 하나로 입양에 관한 모든 절차를 까다롭게 하며, 궁극적으로 입양을 가능한 하지 말아야 할 나쁜 행위로 결론짓고 있다. 게다가 토론회 당일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실토했듯 지금 당장 입양을 공적체계로 편입한다 해도 이를 수용할만한 공적 시스템은 거의 전무한 상황임을 우리는 확인했다.

이에 우리 입양가족들은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 발의 과정에 있었던 일방성과 개정안이 담고 있는 반인권적이고 반생명적인 내용들의 위헌성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1월 18일 전국에 있는 입양가족모임 대표들이 모여 개정안 발의를 저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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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재성 2018/01/24 [14:19] 수정 | 삭제
  • 요즘은 아무 말이나 주장만하면 논란(?)이되는 후안무치한 사람들의 시대가 된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기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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