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위치추적법, 3년만에 본회의 통과

위급상황시 위치추적을 통한 신속한 대응 으로 인명 보호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2/05/08 [10:07]

112위치추적법, 3년만에 본회의 통과

위급상황시 위치추적을 통한 신속한 대응 으로 인명 보호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2/05/08 [10:07]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5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이 2009년 8월에 대표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경찰서에서도 긴급구조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 개정안은 자동폐기될 수순이었지만, 이번 수원 여성 피살사건을 계기로 112 긴급신고 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3년 전에 발의 되어 계류 중이던 법안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현재,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가족들은 소방방재청 등의 긴급구조기관에만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경찰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수원 여성 피살사건과 같은 긴급상황에서 112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은 경찰서에서도 긴급구조를 위하여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긴급구조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뒤늦게 여론의 관심 속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다시는 수원의 20대 여성피살사건과 같은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하며, 법의 통과로 인한 개인정보누출 우려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