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폭넓게 적용키로

다목적 복지관, 독거노인종합센터, 노인보건센터 사회복지사도 혜택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3/12 [17:39]

성남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폭넓게 적용키로

다목적 복지관, 독거노인종합센터, 노인보건센터 사회복지사도 혜택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9/03/12 [17:39]

- 선창선 의원,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일등 공신

   
▲ 개정 조례를 발의한 선창선 의원(우측)이 김선배 복지국장과 나란히 앉아 있다.

[분당신문] 1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43회 본회의에서는 선창선 의원이 대표발의로 제출한‘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다목적 복지회관, 독거노인종합센터, 노인보건센터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선창선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에 참석해 사회복지사 처우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2013년 마련된 조례안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그리고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조례개정을 통해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도 보수는 물론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함에 따라 다목적 복지회관, 독거노인종합센터, 노인보건센터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성남시도 2020년부터는  각 과별, 기관별 차등 지급했던 근무수당 및 처우개선 등을 형평성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