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선관위, 추석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위반사례 적극 안내,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9/03 [15:45]

분당구선관위, 추석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위반사례 적극 안내,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9/09/03 [15:45]
   
 

[분당신문]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선)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내년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자신의 직·성명을 밝혀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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