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유명무실

박경미 의원 "성범죄 교원 엄벌로 2차 피해 예방에 노력해야"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19/10/05 [22:11]

교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유명무실

박경미 의원 "성범죄 교원 엄벌로 2차 피해 예방에 노력해야"

김일태 기자 | 입력 : 2019/10/05 [22:11]

[분당신문] 중학교 교사가 2명의 학생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법령상 ‘성폭력’의 경우 ‘파면·해임’만 가능함에도 ‘26년간 담임으로서 교직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로 결정했다.

고등학교 교사가 고속버스 안에서 일반인 강제추행한 사건의 경우에도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혐의자의 행위가 의도적이지 않았고, 비위정도가 약하고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봉 1월’로 부당감경하기도 했다.

고등학교 교사가 회식자리인 노래방에서 동료교사를 추행한 사건도 깊이 반성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성적인 의도를 가진 추행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정상참작하여 ‘정직3월’로 부담감경을 내렸다. 

심지어 고등학교 교사가 야외스케치 수업 중에 음주를 하고 학생을 안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음에도 학교는 인지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수업배제,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취하는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교육부가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에 처하도록 2015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를 도입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8년 5월부터 8주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5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이뤄진 징계에 대해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시도교육청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교원 성비위 사안으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하거나 성폭력 사안 발생시 가해교사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수업배제 등 격리조치 등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조차 법령을 위반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성범죄 교원에 대한 엄벌주의와 함께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가·피해자 분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철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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