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용노동지청, 인터넷 거짓 구인광고업자 적발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2/06/30 [09:36]

성남고용노동지청, 인터넷 거짓 구인광고업자 적발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2/06/30 [09:36]

[분당신문]성남고용노동지청(지청장 소병년)은 지난 6월 29일 취업을 미끼로 거짓구인광고를 게재해 면접을 보러온 구직자에게 휴대폰 판매를 해 온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김모(20, 여)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취업정보사이트에 올라온 사무직 구인광고를 보고 업체를 찾아 갔으나, 면접과정에서 업무용 휴대폰을 사용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인사담당자의 말에 휴대폰을 새로 가입한 후 최근에 와서야 취업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용센터에 거짓구인광고 신고를 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는 거짓구인광고를 게재한 자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지난주 분당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취업사기가 성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또 다른 피해신고는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는 최근 생활정보지나 취업 중개사이트 등에 게재된 거짓 구인광고에 의해 취업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업안정법 위반 자치단체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결과 6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소병년 지청장은 “직업안정법 위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바로 신고해 달라”고 하면서 “거짓구인광고 신고시 구인광고 자료, 근로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거짓구인광고 척결에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거짓구인광고 피해 신고는 관할 고용센터나 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