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령 거부 50대, 집행유예 '취소'

조현병 등 정신질환치료명령 불응자 적극 제재

김철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0/16 [20:06]

치료명령 거부 50대, 집행유예 '취소'

조현병 등 정신질환치료명령 불응자 적극 제재

김철영 기자 | 입력 : 2019/10/16 [20:06]

[분당신문] 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는 법원으로부터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고의로 거부하며, 소환에 상습적으로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A(여, 58)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한 뒤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해 지난 14일 인용됐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업무방해 및 폭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조현병 치료를 성실히 받을 의무가 있는 ‘치료명령’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치료명령제도’는 정신질환의 의심이 있어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기간 동안 지정된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명하는 제도로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A 씨는 보호관찰관이 주거지를 방문해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했지만, 고의적으로 치료를 거부하고, 소환에도 계속 불응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성남준법지원센터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A씨를 검거하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유치한 뒤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A씨는 지난 4월 선고 받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됐다.

성남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치료명령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및 시민의 안전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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