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이미옥 기자 | 기사입력 2019/10/31 [11:34]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이미옥 기자 | 입력 : 2019/10/31 [11:34]

- 대상자 1만845명 예상···모바일, 성남 사랑카드 지역화폐로 25만원 지급

   
▲ 성남시

[분당신문] 성남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올해 마지막 4분기 청년기본소득(옛 청년배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만 24세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성남 사랑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으로 4분기 지급대상은 1만845명이 예상된다.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 가운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 거주 합계가 10년 이상인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이뤄지며, 회원 가입 후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한 후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전송(업로드)하면 된다. 

자격 심사 후 오는 12월 20일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앱 ‘지역상품권 chak’을 설치해야 하며, 성남 사랑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로 신청해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된다. 

모바일로 받는 지역화폐는 가맹점 6천300여 곳에서, 성남사랑카드로 받는 지역화폐는 신한카드 가맹점 5만3천315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지역화폐는 성남지역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 유해·유흥업종 점포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성남시는 지난 3분기에 8천115명에게 21억7천100만원(1·2분기 소급지급액 포함)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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