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동 110번지 주민반대위, 수원고법에 은수미 시장 엄벌탄원서 제출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9/11/26 [12:20]

서현동 110번지 주민반대위, 수원고법에 은수미 시장 엄벌탄원서 제출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9/11/26 [12:20]
   
 

[분당신문] 서현동 110번지 주민 반대위원회(이하 서현동 반대위)는 11월 25일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성남시민의 엄벌 탄원서와 함께 1천802명의 서명부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1월 14~19일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서현역 AK프라자와 마을버스 정류장 등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엄벌 탄원서와 서명부를 받았다. 

서현동 반대위는 엄벌탄원 성명을 통해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을 반대하는 주민이기 이전에, 성남시민으로 도덕적인 시장을 원한다"며 "국민과 재판부를 기만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성남시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서현동 110번지 공공택지개발 관련 사건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서현동 주민들은 2천500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당장 초·중학교가 부족하고, 광주 오포에서 분당을 거쳐 판교로 이어지는 교통 과밀도가 높아져 교통지옥이 되며, 인근 멸종보호 위기종인 맹꽁이 집단 서식지를 보호할 가지가 있어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개발의 전면 재검토와 철회를 주장해 오고 있다. 

<서현동 110번지 주민 반대위원회 엄벌 탄원서>

성남 시민인 저희는 피고 은수미가 성남시 100만 시민의 시정을 운영하는 대표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피하고자 앞뒤가 다른 언행과 위증으로 재판부를 기만하는 모습에 믿음과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모범적인 모습으로 시민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피고인의 표리부동하고 부도덕한 모습에 깊은 좌절과 실망을 느끼며, 국민과 재판부를 기만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은수미 시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무거운 처벌을 내려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성남 시민들의 엄벌 탄원서 1802장과 서명부를 11월 25일 수원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피고 은수미는 1심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은 렌트카 및 차종의 개념을 전혀 모른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으며, 최종공판일에는 ‘자신은 운전대에 앉을 수도 없으며, 자동차에 흥미가 없는 사람’이라는 증언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3월 12일 가천대 WCP 최고위 과정 개강식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피고 은수미는‘오전에 신도심 가면 페라리, 오후에 구도심 가면 폐지를 줍는 리어카’라는 비유를 사용하며 차종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관찰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일상생활과 시정 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 은수미는 2019년 2월 11일 서현동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교통난의 해결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신호체계 변동’과 같은 성남시의 교통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였으며, 2019년 10월 18일, 성남시 교통 민원에 대한 대답으로 ‘성남 2호선 트램’을 설명하며 ‘최소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종단경사가 6% 이내여야 하는 등’ 과 같은 교통 관련 전문 지식을 직접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백명의 청중앞에서 특정 차종을 비유, 예시로 들며 유창하게 달변을 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교통문제의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할 수 있는 성남시장이 렌트카와 차종의 개념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증이며 자가당착입니다.

이에 본 탄원인들은 성남시민으로서, 성남시의 올바른 시정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않은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엄중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성남 시민은 도덕적인 시장을 원합니다. 국민과 재판부를 기만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피고인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무거운 처벌을 선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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