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전국 9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9/12/11 [09:09]

수도권 등 전국 9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9/12/11 [09:09]

[분당신문] 환경부는 12월 11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인천·경기·충북은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며,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는 올 겨울 첫 시행이다. 해당지역은 12월 10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해 주의보가 발령됐고, 11일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11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대구·충북 제외*),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수도권 및 대구·부산·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이나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 포함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며, 충북·충남·강원영서의 경우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공 2부제를 실시한다. 특히,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2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대구·충북·충남·세종 소재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대형사업장 71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총 3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4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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