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감사결과보고서 공개할 수 없다… 성남시 ‘항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비공개할 이유 없다" 논평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2/21 [16:18]

성남시의료원 감사결과보고서 공개할 수 없다… 성남시 ‘항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비공개할 이유 없다" 논평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02/21 [16:18]

▲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 밝힌 1심 판결 내용이다.    

[분당신문]  성남시가 지난 1월 30일 수원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영학)로부터 ‘성남시의료원 2017년 특정감사 감사결과보고서’,‘성남시의료원 2018년 복무감사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최근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월 20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양미화, 최석곤)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명확한 공개 결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이를 불복하고, 항소를 선택한 성남시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료법에 따라 성남시의료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남시의 항소 결정은 성남시의료원 감사결과보고서 공개를 최대한 늦춰 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감사가 정당했고, 감사결과가 문제가 없다면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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