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잘못된 정보 사례

나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어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4/08 [10:05]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잘못된 정보 사례

나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어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04/08 [10:05]

[분당신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소속 시군에서만 쓰는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X)

-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시군 제한을 두고 있다.


재산이 6억원 이상인 사람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X)            

- 나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자정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다. (X)

-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을 하여야 하는 연령 기준은 3월 23일 기준 만 19세미만 미성년자이다.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선불카드 대리 신청 시 별도 위임장이 필요하다. (X)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서 외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급대상은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모든 도민이다. (X)    

-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이 대상이다. 기준일인 3월 23일 자정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에 타시도 전출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재난기본소득을 주고, 세금을 더 걷는다면, 결국 ‘조삼모사’다. (X) 

- 지방자치단체는 조세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경기도가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는 빚더미에 앉게 되지 않을까? (X)

- 재난기본소득 재원 중 실질적 부채는 지역개발기금 차용액(7천억원) 뿐이다. 원금 7천억원을 3년 거치 5년 균분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이는 통상적인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범주에 포함되는 수준이다.


지역화폐는 가맹점이 너무 적다. (X)

- 현재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원래 목적에 따라 연매출 10억 이상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제외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재난기금을 다써서 다른 재난에 대응할 돈이 없을 것 같다. (X)

- 20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계획된 사업예산과 의무 예치금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재난이 발생해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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