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경기남부경찰청, 무인단속장비 272대, 신호기 340대 확충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4/12 [18:51]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경기남부경찰청, 무인단속장비 272대, 신호기 340대 확충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04/12 [18:51]

▲ 경찰은 한층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

 

[분당신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총 258억 원을 투입해 무인 단속장비 272대와 신호기 34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도로관리청과의 협조를 통해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통합표지판 추가설치, 노면표시 강화로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109개소)와 횡단보도 확폭(26개소)도 추진한다.

 

▲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민식이법'   

 

경찰은 무인 단속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등·하교시간대 경찰 또는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통학길을 조성해 나갈 방칭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 승용차 기준 4만원, 보호구역 8만원을 2~3배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제한속도(30km/h) 준수 의무 또는 어린이의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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