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급 휴직자·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생활안정 지원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4/14 [08:41]

경기도 무급 휴직자·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생활안정 지원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04/14 [08:41]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분당신문] 경기도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고, 무급 휴직자,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나선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확보한 국비 150억 원을 도내 31개 시군별 인구수와 코로나 확진자 수 등을 고려, 각 시·군마다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11억 원까지 배정했다. 이 사업으로 도내 거주 노동자 약 3만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은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과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2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우선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은 고용인원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 가운데 코로나19로 무급 휴직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씩을 2개월 간 지원한다.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분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씩을 2개월 간 지원한다.

 

단, 2개 분야 모두 ‘중위소득 100%’ 이하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 규모는 시군별로 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준과 시기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했다. 사업장 규모는 ‘50인 미만’, 지원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일수 또는 일하지 못한 날수 40일’ 등으로 설정한 상태다.

 

각 시군은 이를 토대로 세부 기준을 수립해 4월 2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가급적 4월 안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여유 예산이 있을 경우 5월 10일까지 2차 모집을 벌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도민은 ‘무급휴직 노동자’의 경우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청에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분야 대상자는 현재 주소지 시군청을 통해 세부기준 등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임병주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또는 각 시·군별 홈페이지 및 일자리 담당부서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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