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유류저유소 화재 원인 풍등 포함 소형열기구‧화기사용 금지할 수 있어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4/25 [19:49]

고양시 유류저유소 화재 원인 풍등 포함 소형열기구‧화기사용 금지할 수 있어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04/25 [19:49]

- 박창순 경기도의원, 옥외행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풍등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박창순 경기도의원  

 

[분당신문] 2018년 10월에 발생한 ‘고양시 유류저유소 화재’의 원인은 풍등이었다. 최근 독일 동물원에서는 풍등으로 인한 화재 때문에 30여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무절제한 풍등 사용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관할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을 뿐,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화재발생 위험이 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 대안 마련의 목소리가 높았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더민주, 성남2)은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풍등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4월 23일 제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경기도지사가 옥외행사시 화재예방을 위해 풍등‧소형열기구‧화기사용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화기사용과 화재의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즉각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어 도민 다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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