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협, 온누리상품권· 성남사랑상품권 모두 구매 가능

전통 시장 및 소규모 소매·식품점, 음식점, 공영주차장, 택시 등에서 사용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5/03 [21:25]

주민신협, 온누리상품권· 성남사랑상품권 모두 구매 가능

전통 시장 및 소규모 소매·식품점, 음식점, 공영주차장, 택시 등에서 사용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05/03 [21:25]

- 똑똑한 소비도 하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6%에서 10% 할인 업그레이드

 

▲ 신협에서는 성남사랑상품관과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한다.    

 

[분당신문] 5월 4일부터 주민신협(이사장 이현배)을 포함한 성남시에 위치한 모든 신협에서도 성남사랑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그동안 신협에서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만을 취급·판매했지만,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과 더불어 성남사랑 상품권도 구입할 수 있다. 더구나 특별할인 기간 동안 신협에서는 온누리상품권·성남사랑상품권을 6%가 아닌 무려 1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 상점가를 살리고자 ‘성남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상품권 액면 금액의 6%(설·추석·평상시 동일)를 인센티브로 할인 판매하여 성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성남시의 특색사업이다. 

 

성남사랑상품권 구입은 성남시 거주하지 않는 시민이어도 구매할 수 있지만, 사용은 성남시내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다. 상품권 구매한도의 경우 개인은 하루 10만 원, 월 50만 원까지 구입 가능하며, 단체는 월 10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주민신협에서도 성남사랑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구입한 성남사랑상품권은 전통 시장 및 소규모 식품점, 음식점 등 가맹점 마크가 지정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상품권 액면금액의 80% 이상을 구매하면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

 

전통 시장의 경우 수정구에는 중앙시장, 현대시장, 중앙지하상가, 신흥시장, 수정로상권활성화구역 등이며, 중원구는 성호시장, 단대전통시장, 하대원시장, 상대원시장, 모란민속5일장, 은행시장, 남한산성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분당구는 돌고래시장, 코끼리시장, 금호시장, 범한프라자 등이다.

 

또한, 소규모소매점(의류, 신발, 잡화, 문방구, 개인형 수퍼)과 소규모식품점(곡물, 육류, 수산물, 과실, 채소, 제과류, 기타 식품소매점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음식점, 공영주차장, 택시, 시청연금매점, 시 산하 구내식당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제외대상으로는 백화점 및 대형유통점(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 세이브존, 홈플러스 등)과 기업형 슈퍼(GS수퍼마켓, 롯데슈퍼, 롯데마켓999, 홈플러스 킴스클럽마트 등), 유흥주점, 뷔페, 예식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현재 주민신협에서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무려 4개월 동안 성남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하고 있다. 1만원권은 1천원이 할인된 9천원, 50만원은 5만원이 할인된 45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1천억 원 특별판매 소진 시 할인 종료) 1인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며, 특별할인 기간이 끝나면 평소대로 6% 할인으로 환원한다.

 

또한, 신협에서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인 한 달 50만 원 구매에 10%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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