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패러다임 전환, 전 국민 고용보험제 속도를 내자

녹색당

김철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14 [08:26]

노동의 패러다임 전환, 전 국민 고용보험제 속도를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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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영 기자 | 입력 : 2020/05/14 [08:26]

▲ 녹색당   

[분당신문]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취약계층 구직을 지원하는 구직촉진법을 의결했다. 19일쯤 본회의가 열려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이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대표격인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를 포괄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도 발의됐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2018년 11월에 발의됐지만 이제야 예술인만을 포함해 환노위 벽을 넘었다. 진작에 제도가 개선됐다면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겪은 실업자 상당수가 실업급여를 받았을 것이다.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용보험 가입률에,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습자 비율은 이보다도 훨씬 적다. 실업급여의 수준이나 기간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체가 좁아 포섭되지 않는 노동자가 너무 많다. 고용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을 메꿔줘야 할 실업부조도 운영되지 않는다.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화물운송 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의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65세 이상 노동자 등이 당장 실업의 위기에 안전망이 없다. 모든 시민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고용과 노동의 형태는 급속도로 변화한다. 자영업과 임노동의 구분이 희미해져 가고 실업과 취업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새롭게 급변하는 노동현실 속에서 사회안전망이 변화상에 맞게 신속히 재편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은 그런 면에서 사회보험 전반을 개편해 나갈 첫걸음일 뿐이다.

 

과거 사업장 중심의 종속적 노동방식을 염두에 두고 짜인 산재보험 역시 실존하는 노동자의 상당수를 배제한다. 일하다 다치는 모두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산재보험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 노동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노동자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사회안전망의 빈 구석을 그대로 노출했다. 약자들이 재난과 위기에서 더욱 취약해졌고 현재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이들을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 고용보험의 전면적 확대와 산재보험 적용의 실효적 확대 그리고 국가의 전폭적 지원은 갑작스러운 개혁이 아니라 이미 도래했어야 할 미래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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