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인·허가시 광고물 관리 사전협의제 운영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2/08/02 [10:05]

용인시, 인·허가시 광고물 관리 사전협의제 운영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2/08/02 [10:05]

[분당신문] 용인시가 옥외광고물 개선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허가 시 광고물 관리부서 사전협의제 운영기준(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운영(안)은 간판 설치가 필요한 업소를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 시 옥외광고물 허가 및 규정 등을 사전 안내하고 좋은 간판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불법간판 설치로 인한 광고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사전협의로 좋은 간판 설치를 유도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려는 게 목적이다. 식품 위생업소, 부동산 중개업소, 공중 위생업소 등 간판설치 대상업소는 모두 해당 된다.

운영(안)에 따르면 각종 인·허가 부서는 민원인 인·허가 접수 후 광고물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광고물 관리부서의 검토 내용을 인·허가 조건 사항에 삽입하게 된다. 민원인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항을 광고물 관리 부서에 접수해 광고물 관리부서의 확인 처리 후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운용기준(안) 시행을 통해 인허가 신청 민원인들과 광고업자·광고주의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의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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