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인권위가 직권조사하라

녹색당

김철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7/30 [08:07]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인권위가 직권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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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영 기자 | 입력 : 2020/07/30 [08:07]

▲ 녹색당    

[분당신문] 어제(28일)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의 단체와 시민들이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직권조사 실시 여부는 내일 인권위 상임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 진정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범위가 피해자의 진정에 한정되지 않는 ‘직권조사’는 필요한 부분을 인권위가 폭넓게 조사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서울시에서는 시장에 의한 반복된 성추행과 성적 괴롭힘 만이 아니라, 피해를 주변에 호소해도 방치되고 인사이동 요청도 묵살되는 등의 구조적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고소 사실이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아 피고소인을 포함한 외부에 누설되는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도 발생했다.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성추행 사건 자체의 피고소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지는 미지수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 조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과 묵인 방조의 경위 및 구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데 대한 규명을 위해선 인권위의 광범위한 조사가 긴요하다.

 

인권위가 요청할 경우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 자료를 적극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인들도 책임이 무거운 만큼 진술과 자료 제출에 필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 조사를 통해, 서울시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장이 성범죄의 가해자일 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이 권고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8년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민간사업체보다 공공기관에서 직장 내 성범죄가 더 빈번했다. 특히 지자체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비율이 그 외 직장보다 훨씬 높았다. 이전에도 피해를 알리지 못하거나 은폐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서울시에 더 있을 수 있다는 강한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충남도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 사례에서 목격했지만, 조직 내 성범죄의 예방과 처벌 및 구제의 최종적이고 가장 큰 책임자인 지자체장이 성범죄의 가해자일 때, 피해자는 그 어디에도 안심하고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해 형사사법 절차 이전에 감독과 징계를 어떻게 철저히 할 수 있을지 대책이 시급하다.

 

나이가 어린 비정규직의 여성에게 상급자 남성이 주로 가하는 직장 내 성범죄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만연함이 여러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공식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구조, 공식적 문제 제기 후에는 상당한 추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문화를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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