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는 성역이 아니다, 나눔의집 이사진 처벌하라

녹색당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0/08/13 [15:14]

종교는 성역이 아니다, 나눔의집 이사진 처벌하라

녹색당

분당신문 | 입력 : 2020/08/13 [15:14]

▲ 녹색당    

[분당신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위한 복지시설 나눔의집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다. 나눔의집 이사진들이 후원금을 유용하고 할머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등한시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된 것이 지난 5월이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다. 지난 5년간 88억 원의 후원금을 모으고도 정확한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업무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후원금을 할머님들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계신 ‘시설’이 아닌 운영 ‘법인’으로 받아 정작 할머님들의 양로시설에는 고작 2억 원이 쓰였다.

 

시설에 쓰인 돈마저도 할머님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건강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시설의 운영 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정작 할머님들을 위해서 직접 사용된 돈은 1년에 160만 원, 할머님 한 분당 약 30만 원 정도다. 할머님들이 아프셔도 의료비를 할머님 개인경비로 지출했다.


시민들이 할머님들의 편안한 여생을 위해 그리고 ‘위안부’ 역사의 연구조사와 보존을 위해 기부한 후원금이다. 이를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호텔식 요양원을 설립해 운영하자는 등의 논의를 했던 법인 이사진. 이들 모두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의 언어폭력과 할머님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내부에서 어렵게 용기 내 고발한 직원들의 공론화 내용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악행의 주범인 이사진이 아직도 이사직을 유지하며 법인에 남아있다.

 

소장과 사무국장 등을 ‘꼬리 자르기’로 교체하고 새로 채용한 시설 소장과 사무국장, 법인 과장 등이 모두 조계종과 관련한 인사들이다. 이들은 오자마자 내부고발 직원들이 시설 운영과 정보, 자료 등에 접근할 권한을 막아버렸다.


대표이사 월주와 이사인 화평, 원행, 성우 등의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들을 경기도는 즉각 법인 이사에서 해임해야 한다. 나눔의집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설립허가 취소와 시설폐쇄 후 새로운 단체에 운영관리를 맡기는 등의 전격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나눔의집이 이렇게까지 파행적으로 운영된 데에는 경기도와 광주시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지자체의 묵인과 방조 없이 장기간 이런 비정상적 운영은 가능하지 않다. 경기도는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가 마련하는 정상화 방안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조계종과 상관없는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어불성설이다. 법령 위반과 부정, 유용 사실이 공공연히 드러난 이상 지자체 차원의 행정 처분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 종교는 성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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